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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치매안심가맹점’4개소 선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26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사업장 4개 업소를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보건소장 및 안심가맹점 대표들이 모여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0월부터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기업을 모집하여 치매안심가맹점 3개소와 치매극복선도기업 1개소를 지정했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게 된 3개소의 치매안심가맹점은 마하요가, 사계더조은치킨, 초록마을 제주영어교육도시점이며 치매극복선도기업 1개소는 주식회사 대산전력으로 위 업체들은 평소 치매어르신 돌봄 봉사활동, 치매환자 운동프로그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레이저 라이팅 설치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이되면 구성원 전체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 정보 제공, 치매의심 환자 및 배회어르신 발견시 신속한 신고와 환자보호, 치매 조기검진 권유 및 치매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등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동참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가맹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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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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