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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치매안심가맹점’4개소 선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26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사업장 4개 업소를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보건소장 및 안심가맹점 대표들이 모여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0월부터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기업을 모집하여 치매안심가맹점 3개소와 치매극복선도기업 1개소를 지정했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게 된 3개소의 치매안심가맹점은 마하요가, 사계더조은치킨, 초록마을 제주영어교육도시점이며 치매극복선도기업 1개소는 주식회사 대산전력으로 위 업체들은 평소 치매어르신 돌봄 봉사활동, 치매환자 운동프로그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레이저 라이팅 설치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이되면 구성원 전체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 정보 제공, 치매의심 환자 및 배회어르신 발견시 신속한 신고와 환자보호, 치매 조기검진 권유 및 치매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등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동참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가맹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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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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