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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주) 희망나래활동센터에 기부

세방주식회사(대표이사 최종일)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1126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법인사무실에서 43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현명헌)에 전달했다.


 

세방주식회사는 2019년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300만원 상당, 2020년 공기청정기, 컴퓨터 등 200만원 상당을 구매한 뒤 희망나래활동센터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전하고 있다.


세방주식회사는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종합물류기업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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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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