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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여가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1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JDC는 직원들이 일여가생활 장려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내교육을 통해 제주의 자연 탐방 및 전통문화 체험 등 제주의 고유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도 여가친화기업으로 재선정됐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직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개선해 더 나은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DC2016년 처음으로 여가친화기업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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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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