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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겨울철 비상근무체계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내년 228일까지 겨울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은 도 자연재해 대응 요령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자치경찰단은 2018~2020년 국가경찰 파견을 받아 도로통제 등 도내 교통 업무를 총괄해왔으나, 지난해 12월 국가경찰이 전원 복귀함에 따라 올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피해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로 상황과 기상 상태 등을 파악해 도로 통제 상황을 전파하고 겨울철 결빙구간 등 신속한 교통 관리 및 안내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도로 통제 상황에 따라 유형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시내권 도로 결빙 통제 시에는 교통생활안전과를 중심으로 교통 분야 전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간선도로 결빙 통제 시에는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외곽도로 통제에 나선다.

 

상습 결빙구간인 제주시내 8개 구간*에 대한 집중 교통관리도 병행한다. 비상 상황 시 사전에 순찰 차량에 실어둔 친환경 제설제를 도로에 뿌리는 등 긴급 제설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 소속 순찰차 타이어를 모두 겨울용(스노타이어)으로 교체하고 월동장비도 구비했다.

 

유관부서와 협의해 염화칼슘 및 모래를 갖추고 결빙구간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폭설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차량 타이어 및 부동액, 스노 체인 구비 등 사전 차량 점검과 함께, 폭설 예보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의 주된 임무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라면서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제적인 피해 예방과 지역 교통안전에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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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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