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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모집 공고

서귀포시는 오는 121일까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사업 수탁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화장실 청소용역 수탁기관 모집은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뛰어난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의 절차로 진행한다.

공개모집 사업은 개방화장실(민간건물) 22개소 청소용역과 저장형 화장실 18개소 청소용역으로 총 2건이다.

민간위탁 사업기간은 20221월부터 202312월까지 2년간이며, 참가 자격은 사회적경제기업 등록업체 제한으로 진행한다.

제안서 접수는 122일부터 123일까지 이틀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 자격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1, 6534)로 문의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 유지 관리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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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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