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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효과 ‘톡톡’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올해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고용창출 167, 창업 21, 기업 63개사 지원으로 38%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3밝혔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의 최종 사업 평가에 대비해 ‘21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역혁신 프로젝트에서 신규 고용창출 167명과 기업 협력모델 발굴고용환경 개선 등 기업 63개사를 지원해 매출이 38%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일반사업에서도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창업 분야에서 21명의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2개 프로젝트를 통해 9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콘텐츠 개발 3, 관광상품 개발 8, 참여기업 고용유지율 100%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니영나영 고치가게 2.0’ 사업에는 2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2165명의 신규 일자리(정규직 100%) 창출, 참여기업 매출 41.2% 증가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17 ~ 21 5년간 누계로는 현재까지 220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사업에서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창업 교육과정 사업을 통해 21명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수공예 핸드메이드 창업과정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온라인 강사 역량강화 교육, 관광 기념품 상품화 기획 및 제작, 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에 주력하여 12명이 창업했고, 로컬푸드를 지역관광과 연결해 청년 9명의 창업을 지원했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혁신적인 사업이지만 코로나19 불황에도 사업목표 대비 154%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무척 고무적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추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사업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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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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