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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운명을 이겨낸 베토벤

서귀포시는 연말 특별공연으로 클래식음악극 운명을 이겨낸 베토벤기획공연을 오는 1210() 오후 7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독창적인 무대연출로 클래식 음악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클래식 전문단체 아토 앙상블 (Arto Ensemble)이 베토벤의 비창”, “엘리제를 위하여”, “운명교향곡”, “합창교향곡등을 현악앙상블의 연주로 들려주게 된다.


베토벤의 일생 중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신비로운 마술과 재미있는 연극 해설, 성악가들의 노래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람권 예매는 122()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에서 11만원, 25천원(5세이상 관람가, 14)에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며

문화소외계층 무료관람 신청은 1125() 오전 10~ 1126() 오후 5시까지 전화(760-3368)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자세한 공연 문의는 서귀포예술의전당[행정지원팀(760-3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말 공연장을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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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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