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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 회의 개최

제주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결정을 위해 11 18, 5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자 중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의가 이뤄졌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활발한 참여와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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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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