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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 회의 개최

제주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결정을 위해 11 18, 5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자 중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의가 이뤄졌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활발한 참여와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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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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