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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이륜차 불법 운행 2차 합동단속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운행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8시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신시가지 밸류호텔 사거리와 유승한내들-중흥S클래스 아파트 구간 두 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서귀포경찰서 경찰 등 19명이 참여했고, 순찰차와 싸이카 7대의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단속지점을 옮겨가며 단속해 이륜차 운행자끼리 단속지점을 공유해 피해가는 경우를 차단하고 단속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륜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각종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를, 무면허 헬멧 미착용 등도로교통법위반은 서귀포경찰서가 단속하는 등 이륜차 불법 운행행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20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미사용신고, 불법개조(튜닝) 10건을 적발했고, 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차도 통행위반 등 10건을 단속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이뤄진 단속은 지난달 28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일원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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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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