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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서귀포시는 17일 시 관내 직영사업장 야간작업 근로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야간작업 근로자,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및 채혈 폐활량검사 심전도검사 청력검사 흉부촬영 전문가 문진이다.

이번 건강검진은 제주시 한라병원 특별건강검진팀(10) 협조를 하여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조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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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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