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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객행위 그만!… 관광지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제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 및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이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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