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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9월말 3110명·57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311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574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인원 4,598명 대비 68%, 전국 55%(64만 명 목표인원 대비 35만 명)보다 13%p 높은 실적이다.

 

또한,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종료자 중 532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면서 취업률 74%를 달성했다.

 

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195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중 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이면 1유형, 이 외 청년은 요건 제한 없이 2유형 수혜자로 선정된다.

 

15세에서 69세 구직자들은 중위소득 60%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유형 수급자가 된다.

 

특히, 도는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50억 원 증가한 1302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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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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