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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9월말 3110명·57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311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574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인원 4,598명 대비 68%, 전국 55%(64만 명 목표인원 대비 35만 명)보다 13%p 높은 실적이다.

 

또한,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종료자 중 532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면서 취업률 74%를 달성했다.

 

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195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중 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이면 1유형, 이 외 청년은 요건 제한 없이 2유형 수혜자로 선정된다.

 

15세에서 69세 구직자들은 중위소득 60%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유형 수급자가 된다.

 

특히, 도는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50억 원 증가한 1302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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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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