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외도동 복층화 주차장인근(2개소)과 어린이보호구역(5개소)에 예산 2억 1000만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7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지역은 ‘21. 9월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대상지 중 현재 설치되지 않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현재 발주 중인 해당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도로점용허가·보안성 검토, 행정예고를 8월 말에 마쳤으며, 11월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1개월 이상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22. 1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혼잡지역 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단속으로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