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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처 적발

감귤선과장 4곳, 대과 유통 등

서귀포시는 온라인을 이용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던 감귤선과장 4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산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4곳에서 1.6톤 분량의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하하려던 것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온라인을 통하여 감귤을 판매하고 있는 출하처에 대하여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감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고 해당 인터넷 출하처를 추적하여 감귤의 출하 가능 규격(2S~2L) 아닌 71mm이상의 대과를 유통하려던 출하처를 적발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은 2S(49mm이상~54mm미만)~2L(67mm이상~71mm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하였고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모두를 해촉하여 감귤 출하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출하량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담 단속 인원을 별도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온라인을 통한 감귤 유통은 감귤 출하 구조 다변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 감귤 유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온라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을 집중 계도하여 질 좋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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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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