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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 IP창업인 우수 업체 현장 방문 교류회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19일 오후 제주중소기업 IP경영인클럽 기업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날 도내 중소기업 IP경영인클럽과 IP창업클럽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IP 경영우수기업인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보타리에너지(), ()모노리스를 방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방문 기업체와 간담을 갖고 R&D 현황과 지식재산권 관리, 활용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생산시설을 함께 둘러보았다.

 

지식재산센터관계자는 “IP경영인 클럽은 지식재산권 중심 경영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육성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니즈(Needs)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중소기업IP경영인클럽, IP창업클럽은 제주도내 지식재산권 혁신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마인드 확산을 통해 제주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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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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