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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제주시는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31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서 통보된 사회보장급여 6,599건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13개 사회보장급여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 앞서 1018()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는1112()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자는 7063가구로 중지는 915가구, 유지대상자는 6148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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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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