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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경, 순직ㆍ공상자 2.6% 불과’

최근 5(17-21. 7.)간 해경 직원 중 약 13%가 공무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순직자 및 공상자 현황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내 발생한 공상자와 순직자는 총 3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상자 수는 2017(52), 2018(69), 2019(80), 2020(84), 20217(26)으로 지난해까지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직자는 2017(4), 2018(1), 2019(1), 20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업무 특성상 바다의 이상기후, 구조작업, 함정 등 장비 수리, 불법어선 퇴선작업 등 위험요소에 일반인들보다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난청(7, 17-20)·골절(93, 17-21) 등 그 부상 수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의 경우 함정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해경의 업무 특성상 발병하기 쉬운 질병으로, 지난 2019년 해경의 소음노출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대 89.0dB[(A), 소형정 내 제어실]까지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80dB(A)는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 장애가 발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경 직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 현황에 따르면 최근 5(‘17-’21)간 총 1,638명의 해경 직원이 PTSD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312), 2018(395), 2019(531), 2020(221), 20218(179)으로 연평균 364명이 동료의 부상 또는 순직, 변사체 수습 등의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해경은 불법 조업어선 단속, 조난 구조, 방제작업 등 해상근무로 인해 난청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각종 돌발상황에서 순직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외부 위험요인에 쉽게 노출되는 해경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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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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