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4.4℃
  • 흐림서울 6.8℃
  • 흐림대전 5.3℃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5.4℃
  • 흐림광주 5.6℃
  • 구름많음부산 6.8℃
  • 흐림고창 0.8℃
  • 맑음제주 6.4℃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귀포시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음식점, 목욕장, 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8(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동 주민센터와 시··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네이버,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모두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습득하여 활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등에 따라 10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