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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귀포시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음식점, 목욕장, 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8(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동 주민센터와 시··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네이버,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모두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습득하여 활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등에 따라 10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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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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