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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강력 추진

서귀포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체납액은 18081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617600만원(34.2%), 취득세 604700만원(33.4%), 자동차세 202600만원(11.2%), 지방소득세 19600만원(10.5%), 그 외 192600만원(10.7%)으로서 현년도 65%이상, 과년도 4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61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읍··동과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매출채권 추심,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별도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 증권계좌·법원 공탁금·전세금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추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가구 방문 실태조사와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73억원을 징수했다. 향후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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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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