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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극조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소비자의 신뢰 형성 통한 감귤 안정화를 위해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하여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감귤운반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하여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 산 감귤을 서귀포시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 수망교차로 주요 도로변에 불시 점검 통해 감귤 운반차량 9대 및 선과장 2개소를 점검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점검 하였다.


지난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는 합동점검을 통해 4건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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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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