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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극조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소비자의 신뢰 형성 통한 감귤 안정화를 위해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하여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감귤운반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하여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 산 감귤을 서귀포시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 수망교차로 주요 도로변에 불시 점검 통해 감귤 운반차량 9대 및 선과장 2개소를 점검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점검 하였다.


지난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는 합동점검을 통해 4건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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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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