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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극조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소비자의 신뢰 형성 통한 감귤 안정화를 위해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하여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감귤운반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하여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 산 감귤을 서귀포시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 수망교차로 주요 도로변에 불시 점검 통해 감귤 운반차량 9대 및 선과장 2개소를 점검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점검 하였다.


지난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는 합동점검을 통해 4건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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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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