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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부숙 액비 살포 4개 업체 처분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하여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으로 부적정 액비살포 3,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 가축분뇨 방치 1,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할 예정으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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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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