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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부숙 액비 살포 4개 업체 처분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하여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으로 부적정 액비살포 3,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 가축분뇨 방치 1,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할 예정으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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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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