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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부숙 액비 살포 4개 업체 처분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하여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으로 부적정 액비살포 3,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 가축분뇨 방치 1,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할 예정으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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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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