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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30부터 1023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 6977ha를 전수 조사한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형태(가축 방목지, 사료작물 재배지, 축사, 미이용, 산림형태 등),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소유자별(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초지 현황을 조사하며, 미이용·산림형태 초지의 이용가능성 여부 등도 파악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지를 농작물 재배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행위자를 파악하여 고발 조치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재해 피해보상 지원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 내 초지면적은 농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난 5년간 253ha의 초지가 사라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탄소 격리능력이 뛰어난 초지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기존 초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방목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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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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