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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태풍‘찬투’따른 현장대응‘일사불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14호 태풍 찬투북상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16일 오전 830분을 기해 비상 3단계로 격상해 대응했다.

 

자치경찰단은 태풍 북상 이전부터 현수막 등을 제거하고, 침수 예상 도로를 중심으로 배수구 정비를 실시했다.


 

제주시 용두암, 서귀포시 쇠소깍 등 해안명승지 주변 추락위험지역 진입통를 통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했다.

 

16일 오후 5시부터 퇴근길 도민 불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차량 정체 및 도로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했다.


 

제주에 태풍이 근접하기 시작한 17일 오전 5시부터 도로 침수 여부 점검과 함께 빗물이 고인 도로에 대해서는 배수작업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지원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 앞서 사전에 도로 침수 복구장비(밧줄, 로프, 갈고리, 노루발못뽑이, 절연장갑 등)를 순찰차에 비치,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제주도 자연재해 대처 행동요령보다 강화된 3단계에 준해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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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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