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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태풍‘찬투’따른 현장대응‘일사불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14호 태풍 찬투북상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16일 오전 830분을 기해 비상 3단계로 격상해 대응했다.

 

자치경찰단은 태풍 북상 이전부터 현수막 등을 제거하고, 침수 예상 도로를 중심으로 배수구 정비를 실시했다.


 

제주시 용두암, 서귀포시 쇠소깍 등 해안명승지 주변 추락위험지역 진입통를 통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했다.

 

16일 오후 5시부터 퇴근길 도민 불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차량 정체 및 도로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했다.


 

제주에 태풍이 근접하기 시작한 17일 오전 5시부터 도로 침수 여부 점검과 함께 빗물이 고인 도로에 대해서는 배수작업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지원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 앞서 사전에 도로 침수 복구장비(밧줄, 로프, 갈고리, 노루발못뽑이, 절연장갑 등)를 순찰차에 비치,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제주도 자연재해 대처 행동요령보다 강화된 3단계에 준해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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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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