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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체험홈데이“나의 자립이야기 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부설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강경균)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 및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회 체험홈데이 나의 자립 이야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추석 명절 다과를 준비하여 그동안 자립생활을 하는데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 준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70명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은 직접 만든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자립을 응원해주셔서 자립생활에 더 힘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립을 시작하고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지속되길 기대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jejutrs.or.kr) 또는 전화 064)702-1370~137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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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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