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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생분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제주의 경우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해 지난 715일부터 집합금지(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에는 업소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기준 중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한해 30~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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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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