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특별경영안정자금 2600억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26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 원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리는 보증서 기준 3.0%이며,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2.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된다.

 

융자추천서는 11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지참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건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보증서 접수·발급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1231일까지 대출실행이 완료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