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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식품위생법 위반 6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추석 제수용품·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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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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