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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복복찬합 투고박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집에서 호텔 셰프의 명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복복찬합 투고박스]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복복찬합 투고박스]는 한식 총괄 셰프가 직접 엄선하여 최상급 식재료들로 제주도 전통 프리미엄 상차림 메뉴이며, 영양과 맛을 고려한 정갈하고 다양한 명절 음식들을 담아 메뉴를 구성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명절 메뉴는 크게 산적과 전, 총 2가지 제주도 명절 음식 스타일로 전복, 소고기 돼지고기, 동태전, 표고버섯전, 김치전, 완자, 애호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거나 집에서 명절 준비를 하지 못해도 ‘복복찬합’ 투고박스로 집에서 홈캉스나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메뉴를 준비했다.

 

가격은 6만 6천 원(VAT 포함)으로 ‘네이버 예약’ 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고, 예약은 9월 18일까지 가능하고 픽업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사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2F)에서 픽업 가능하다.

 

이외에도 1층 델리에서 전통방식의 롤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만 8천 원, VAT 포함) 제주도에서는 차례상으로 떡 대신 카스텔라 형식의 롤케이크를 올리는 문화가 있다. 이것은 제주도 지역사회의 이색적인 차례 풍습으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는 추석, 설 시즌마다 제사용 롤케이크 선 주문을 통해 정성스럽게 제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예약문의는 홈페이지 www.ramadaplazajeju.co.kr 또는 더블루< 064-729-8305>델리 <064-729-831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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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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