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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복복찬합 투고박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집에서 호텔 셰프의 명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복복찬합 투고박스]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복복찬합 투고박스]는 한식 총괄 셰프가 직접 엄선하여 최상급 식재료들로 제주도 전통 프리미엄 상차림 메뉴이며, 영양과 맛을 고려한 정갈하고 다양한 명절 음식들을 담아 메뉴를 구성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명절 메뉴는 크게 산적과 전, 총 2가지 제주도 명절 음식 스타일로 전복, 소고기 돼지고기, 동태전, 표고버섯전, 김치전, 완자, 애호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거나 집에서 명절 준비를 하지 못해도 ‘복복찬합’ 투고박스로 집에서 홈캉스나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메뉴를 준비했다.

 

가격은 6만 6천 원(VAT 포함)으로 ‘네이버 예약’ 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고, 예약은 9월 18일까지 가능하고 픽업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사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2F)에서 픽업 가능하다.

 

이외에도 1층 델리에서 전통방식의 롤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만 8천 원, VAT 포함) 제주도에서는 차례상으로 떡 대신 카스텔라 형식의 롤케이크를 올리는 문화가 있다. 이것은 제주도 지역사회의 이색적인 차례 풍습으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는 추석, 설 시즌마다 제사용 롤케이크 선 주문을 통해 정성스럽게 제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예약문의는 홈페이지 www.ramadaplazajeju.co.kr 또는 더블루< 064-729-8305>델리 <064-729-831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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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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