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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장 시공 실태·임금체불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임금체불 관련 특별점검을 벌인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9일부터 주요 건설 공사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도면, 시공 규정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적정성 불공정 행위 및 표준계약서 작성 유무 등 4개 분야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등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설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 근로자 등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이번 점검을 통해 장비·자재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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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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