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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도민의 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도 JPDC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JPDC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는 올해의 경우 기존 사회공헌, 수자원, 임대주택 등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재난·안전·보건 분야를 추가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공모 분야에 대하여 삼다수 봉사대 활동, 재난·안전·보건 활동, 물홍보관 및 견학로 시설물/콘텐츠, 공공임대주택 환경 개선 등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접수받게 된다.

 

제안서 접수 후 관련 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과정과 구체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전체 예산규모 5억 원 이내에서 2022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공사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및 예산 편성 결과를 공개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방자치법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또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1만원 이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고 공사 전략기획팀(kmp4803@jpdc.co.kr, 064-780-3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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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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