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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현장 중심」 재해예방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188억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침수피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오조지구 등 8 지구에 배수시설 정비 21.27km, 저류지 설치 9개소(저류용량 22만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조지구와 남원지구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난산지구와 수망지구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917까지 현장을 점검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및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현장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노임지급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서귀포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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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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