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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나눔 참여

서귀포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7개 부서 140여명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 및 물품(170만원 상당)을 노인장애인청소년 사회복지시설 7개소 및 취약가구 6가구에 전달해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추석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에 함께하면 이겨 낼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이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시설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지설 위문을 진행하였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난 설 명절에도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하여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위문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작은 나눔이지만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 직원의 희망을 담은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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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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