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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서귀포시는 숙박업, 음식점 영업자 1,840여명에 대하여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 18일부터 현재 음식점, 숙박업(1, 100이상)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신규 시설은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 영업주 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9월 기준 서귀포시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 300개소, 음식점 1545개소이며, 지난해 보험 가입을 간과한 33개소(숙박11, 음식점22)에 대해 274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업소에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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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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