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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672곳 점검 … 14곳 행정지도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67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4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날짜별 적발 사항을 보면 3일은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마스크 미착용 1곳 등 3건이며,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4일은 일반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5일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소독 및 환기대장 관리 소홀 종교시설(교회 제외) 2교회 내 마스크 미착용 3, 거리두기 미흡 3, 소독 및 환기 대장 소홀 1곳 등 총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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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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