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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안심제주’시책 성공적 마무리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제1호 시책인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1일 정식 출범과 함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교통사고예방 성범죄예방 순찰강화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91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증가하는 렌터카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만에서 렌터카 관계자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개별관광객이 전년 대비 13만여 명 증가(7월 기준, 13.7%)했음에도 렌터카사고는 소폭 증가(98105, 7.1%)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60.8%(5131) 감소했다.

 

또한, 여름철 증가하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에 설치된 164개소의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에 근무자를 배치해 해수욕장 내 사건사고 사전 예방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시설 관리, 항만 발열체크 등 방역지원, 유흥업소 등 고위험 감염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9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앞장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1호 시책 선정 당시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적극적 협조로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앞으로도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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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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