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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교통약자용 전기차 충전기 30억 투자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구축사업을 9월에 본격 추진한다.

 

2021년도 사업은 총 30억 원 규모로 50급속충전기 60(4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기존에는 도내 전 지역을 1개 권역으로 설계하여 입찰함으로써 도내기업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치 후 적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는 이를 개선하여 충전기 설치기간 단축과 지역별 전문기업 육성 및 상생을 고려, 사업방식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현재 설치장소 선정, 설계 및 도 계약심사 등이 완료되어 9월 입찰 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도 대행사업으로 4년째 추진 중이며 제주도 1개 권역당 15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방식은 도내기업 대상 공개입찰로 진행한다.

 

교통약자 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임산부, 노약자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을 고려한 별도의 법적 설치 기준이 없었다. 공사는 ’18년 충전기 시범 설치 후 교통약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접근성, 이용 편의성, 안전성 등 조사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임경은 모빌리티팀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충전기 사업의 내실을 다져 이용 편의성과 지역업체 성장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약자 충전기 구축사업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복권기금을 이용해 2018년부터 시작했고 현재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총 139개소에 172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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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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