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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당신의 금연을 도와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진료소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7월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할 14개 보건진료소에서는 금연결심자를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금연등록 및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소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금연결심자를 위하여 금연 등록 후 금연물품까지 배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연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개개인에 맞춘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2개월 및 4개월간 금연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게 금연 독려 물품을 제공하며, 6개월간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한, 직접 방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전화, SMS 등을 통한 비대면 방법을 진행하여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소 금연등록자들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상담이 가능하여 내부 네트워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보건지소를 포함하여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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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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