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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공원 내 방역수칙 집중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9일부터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도시공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점검 강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도시공원 집중점검 기간에 실제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 이용자가 많은 자구리 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반(5개조/조별 3)을 편성하여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방역수칙 위반, 음주, 흡연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수칙 및 공원 이용수칙 홍보 강화를 연중 추진함은 물론 점검 기간 내 보건소 및 자치경찰단 협조를 통하여 수시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공원 이용수칙 및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하여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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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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