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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공원 내 방역수칙 집중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9일부터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도시공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점검 강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도시공원 집중점검 기간에 실제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 이용자가 많은 자구리 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반(5개조/조별 3)을 편성하여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방역수칙 위반, 음주, 흡연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수칙 및 공원 이용수칙 홍보 강화를 연중 추진함은 물론 점검 기간 내 보건소 및 자치경찰단 협조를 통하여 수시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공원 이용수칙 및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하여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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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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