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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 대상 “동영상 촬영”교육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보철) 노인분과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동영상 촬영 및 편집기술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을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관내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권영배 대표(Ask film 좋은 영화제작 연구소)가 영화 촬영기법을 바탕으로 동영상 촬영 기술 강의하였다



또한, 17일에 배운 촬영기법으로 촬영물을 가지고 편집기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영상 촬영·편집 등 디지털매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다.

한편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는 7개 분과 10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귀포 내 다양한 사회보장 현안논의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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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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