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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신고’ 월동채소 수급 안정 지름길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930일까지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을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주요 품목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은 리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배 소재지, 품목, 면적 등을 신고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초지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외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등 농업이에게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재배면적 신고율 제고를 위해 참여 농업인(필지)에게는 보조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자(필지)는 원예 수급안정,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배제 또는 차등지원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채소류 생육기(10~11) 드론 실측 촬영 결과와 재배면적 신고내역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재배면적을 확정한 후 농업현장에 정보를 제공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각 주체별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농가는 재배면적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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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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