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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신고’ 월동채소 수급 안정 지름길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930일까지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을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주요 품목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은 리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배 소재지, 품목, 면적 등을 신고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초지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외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등 농업이에게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재배면적 신고율 제고를 위해 참여 농업인(필지)에게는 보조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자(필지)는 원예 수급안정,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배제 또는 차등지원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채소류 생육기(10~11) 드론 실측 촬영 결과와 재배면적 신고내역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재배면적을 확정한 후 농업현장에 정보를 제공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각 주체별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농가는 재배면적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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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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