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도내 양돈농가 일방도정에 '이중고'

방역걱정에 가격하락, '설상가상' 처지

제주도당국의 무분별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반입 허용이 농가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상승기인 하절기에 수익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방역은 방역대로 발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도협의회라 함)에 따르면 전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지난달 270시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을 허용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농가들은 우려했다.

 

지난 5월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대책 단계 중 관심, 주의, 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에서 제주도가 육지부의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것은 방역의 중요성과 제주도 양돈농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반입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7월 제주 돼지 경락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1개월 더 지속된 것에 불과하며, 국내 생산과 수입 모두에서의 공급 감소에도 제주 돼지 경락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 허용 결정 이후에도 제주 돼지 도·소매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반입 허용이 결정됨에 따라 도내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도내 반입은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자발적 신고여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구분도 문제다.

 

제주산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제주산이라고 별도의 표기방법이 없어,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에서 판매할 경우 제주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양상이다.

 

도협의회는 반입을 허용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가 우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졸속행정으로 여기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협의회는 반입 논의에 앞서 제주 청정지역 유지라는 방역의 큰 목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도 당국에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아울러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제주도정의 방역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비난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