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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림시설’여름철 하우스 고온억제 효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는 고온기 만감류 품질관리 위한 해가림시설(차광 스크린)을 설치한 결과, 3~5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천혜향은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과실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소증상 으로 품질이 저하된다.


 

또한, 여름철은 과실 비대가 진행되면서 열매솎기, 열매 매달기, 전정,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다.

 

하지만 하우스 내 강한 일사 및 고온은 농작업을 어렵게 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하우스 내 강한 일사, 고온 피해로 인한 만감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월 대상자 선정 후 총 5개소에 8500만 원을 투입하해 하우스 천장에 해가림시설을 설치했다.

해가림시설 이용 시 직사광선 차단으로 하우스 내 온도는 미 설치 대비 3~5낮아 품질 향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혜향의 경우 평년 일소증상 발생률은 5~7%에 이르지만, 해가림시설 설치로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작업 시간을 2시간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 건강증진 및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하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향후 적정 개폐율, 일소증상 발생률, 수량 및 상품률, 인건비 등 경영비 분석 후 종합평가를 거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남욱 농촌지도사는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고온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일사 및 고온 억제를 통한 만감류 품질향상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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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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