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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장애인「집콕 힐링 건강교실」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영향으로 장기간 가정에 고립된 재가 장애인의 건강공백을 최소화하고자집콕 힐링 건강교실비대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모바일 활용이 가능한 장애인 대상자 10여명을 선정, 사전에 디지털 플랫폼 이용 교육과 건강꾸러미를 배부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난 712일 시작으로 9 3일까지 총 8회차 운영된다.


비대면 진행은 네이버 밴드, (ZOOM)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폭염 대비 건강한 여름나기, 고혈압당뇨 예방관리, 치매 예방 및 두뇌 건강 체조, 낙상 예방관리 등의 다양한 건강 주제로 구성· 제공하여 재활 건강 및 일상생활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매회 교육 종료 후 대상자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수행 확인을 독려하는 등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로 전환되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비대면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관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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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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