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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방 이용 불법영상물 공유 무더기 적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영상물 수천 개를 공유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A씨(22)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공유한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입건된 8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 2000여 개를 게시·공유한 혐의다.

또 구속된 B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천개의 불법영상물을 공유·판매했으며, C씨(27)는 B씨가 개설한 대화방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합성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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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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