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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20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1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 등 정책 준수 우수기관을 평가했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산업 미래가치 창출,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 도민 행복 한의복지 실현을 전략으로 설정하여 효과적인 인사제도와 효율적인 재무·예산 편성 체계 운영을 모색하여 경영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전년대비 종합점수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된 것이 이번 표창을 받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이번 표창 수상은 그 동안 직원들이 지역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기업을 위한 전략 연구개발과 사업화 모델 발굴에 힘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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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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