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코로나19 응원 「아동복지시설 야외 놀이공간」조성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에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복지시설 아동들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긴급 투입, 복지시설 야외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체육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6, 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롭게 복지시설 근처 체육시설 및 야외놀이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외출도 자유롭지 못해 규모가 작은 시설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설의 아동들은 실내놀이에 지쳐 우울하고 답답하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제남아동센터 야외 유휴공간(298.54)을 놀이와 야외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 할 계획이다.


7월 말 공사를 착공해서 한 달간의 공사가 끝나면 9월부터는 야외 놀이 공간에서 시설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도 사업비 98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환경개선 및 기자재를 보강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 돌봄환경을 개선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생활하는 아동들이 우울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