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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도(교통정책과),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제주항 및 봉개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야간운행 시 전방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스티커(왕눈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5·16도로 통행금지 안내 등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은 화물차 안전기준·불법 튜닝 등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하다안전한 제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캠페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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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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