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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도(교통정책과),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제주항 및 봉개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야간운행 시 전방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스티커(왕눈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5·16도로 통행금지 안내 등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은 화물차 안전기준·불법 튜닝 등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하다안전한 제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캠페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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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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