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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도(교통정책과),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제주항 및 봉개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야간운행 시 전방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스티커(왕눈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5·16도로 통행금지 안내 등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은 화물차 안전기준·불법 튜닝 등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하다안전한 제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캠페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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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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