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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도(교통정책과),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제주항 및 봉개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야간운행 시 전방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스티커(왕눈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5·16도로 통행금지 안내 등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은 화물차 안전기준·불법 튜닝 등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하다안전한 제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캠페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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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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