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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제주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부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주시 지정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다.


 

해수욕장 개소 전과 개소 후 두 번에 걸쳐 전파 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총 28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2018년도부터 관리부서 및 읍··동 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집중점검기간(·추석 명절, 휴가철 등)에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으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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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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