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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관리제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 고시됨에 따라 오는 202411일부터 축산물에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소돼지우유달걀의 경우 개별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이하) 적용된다.


 

낮은 농도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7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관리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로 축산물은 한육우·젖소(돼지··산란계(鷄卵)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적용해 2024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단계로는 농약의 경우 축산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기타 축산물의 동물약품과 함께 2024년 이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약품의 대상축종·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 등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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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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