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관리제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 고시됨에 따라 오는 202411일부터 축산물에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소돼지우유달걀의 경우 개별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이하) 적용된다.


 

낮은 농도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7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관리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로 축산물은 한육우·젖소(돼지··산란계(鷄卵)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적용해 2024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단계로는 농약의 경우 축산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기타 축산물의 동물약품과 함께 2024년 이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약품의 대상축종·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 등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