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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민이’도, 경자유전 원칙 불변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26일부터 11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2021531일 기준) 1108ha 등 총 4934ha.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인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 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제주도는 농지의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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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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